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로 가기위한 개혁중의 개혁으로 금융실명제가 제때에 정착하면서 제도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단계 개혁의 시작이기도 한 금융실명제 실시는 지하경제와 정경유착을 우리 사회로부터 추방해 건강한 선진 경영질서를 뿌리내리는 일대 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당정회의와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비실명자금이 산업자금으로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금융실명제 후속조치는 3천만 원을 초과한 자금인출 때에도 국세청 조사를 하지 않고, 과세표준 양성화 신고 때 과거 세금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지 않으며, 이자와 배당소득세 추징방법을 개선하고, 실명전환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를 완화하며, 법인명의 실명화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증여세 자진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며, 장기저리채권을 발행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