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그럼 다음. 어머 아우. “아니 근데 금융실명제가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가 오르는 것 그렇다 쳐요. 여기저기서 돈 안돈다고 난리죠. 중소기업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말 사업하기 힘들데요. 이게 다 실명제 때문이 아니겠어요.” 아니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금융실명제와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영세 상인이 어려운 것도 실명제 때문이 아니냐고 하시던데요. 그건 정말로 큰 오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국제화다 규제완화다 해서 경쟁은 심해지죠. 소비자의 소비성향은 점점 고급화 되죠. 중소영세상인의 어려움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어렵겠지만 이런 흐름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청도 문을 열어 자금 지원과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니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떠세요. 오해가 좀 풀리셨는지 자 그럼 다음. 아이고 아이고. “비실명계좌가 아직도 상당수 있다면서요. 대부분 뭔가가 떳떳하지 않은 돈일거 같은데. 왜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까. 혹시 정부가 그 사람들을 싸고도는 거 아니에요.” 다들 알고 계실 테지만 자유 민주 국가에서는 이유가 어떻든 개인의 재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대신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실명확인을 않거나 전환하지 않은 계좌는 반드시 실명확인 또는 전화를 해야 돈을 찾으실 수 있답니다. 비실명예금을 전환할 경우 원금에 대하여 과징금이 붙는데 과징금은 매년 10%씩 최고 60%까지 부과되고 이자도 대부분 세금으로 추징된다니 정말 엄청난 불이익이죠. 돈은 자꾸 줄어들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지금 당장 실명전환하시는 것 어떨까요. 그러고 보면 미리미리 실명전환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역시 오해가 싹 풀리셨죠. “실명제 실시한 다음으로 은행을 보기가 아주 불편해졌어요. 돈 좀 보내려면 신분증 보여 달래죠. 신분증이 없으면 통장도 마음대로 못 만들죠. 사실 금융실명제 라는게 저같이 평범한 사람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데 공연히 서민들만 귀찮게 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하지 않던 실명확인 당연히 불편하죠. 사실 신분증 가지고 다니는 건 현대생활의 기본이죠. 실명확인을 통해 돈의 흐름이 투명해져서 우리가 말하는 맑은 사회가 된다면 그정도 불편쯤은 참을만하겠죠. 역시 오해가 싹. 자 그럼 금융실명거래. 아이고 아이고 또 뭐야. “우리나라에서 샐러리맨들처럼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 없을걸요. 그런데 금융실명제 한다면서 세금만 더 거둬들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금융종합과세인지 그게 생겨서 세금만 더 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정말 큰 오해이십니다.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의 세금은 줄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이냐구요.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아마도 실명제가 서민들의 세금부담만 높여놨다는 오해는 봄 눈 녹듯 사르르 풀리실 겁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근로자의 보험금이나 사업자소득과 은행 이자나 주식배당금 같은 금융소득을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몇백만 원짜리 적금이자까지 종합과세 되느냐 구요. 아니죠.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 4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연 10%라면 예금이 4억을 넘어야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는 건데 4억원 이라 정말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넘더라도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이자, 상장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 등과 가계생활 자금 저축의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특이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납세자 스스로 신고를 한다는 점인데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해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는 은행에 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스스로 계산하고 신고해서 납부한다.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겠지만 결국은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의 세금은 당연히 줄고 금융소득이 8천백만 원 이하의 경우 다른 소득이 얼마이든지 세금은 종합과세전보다 줄어드니 말이죠.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근로 소득자는 1년간 소득 1057만 원 이하. 사업 소득자는 1년간 소득 460만원 이하 이면 세금이 한 푼도 없답니다. 금융실명제 이젠 오해하시지 말라구요. 자 이번에도 역시 오해가 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