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어린이가 계좌를 개설하려면 유치원이나 학교를 통하거나 부모님이 같이 오셔야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 혼자서 계좌를 개설하려면 적어도 중학생은 되어야겠네요. 중고등학생은 학생증이 있으면 된다니까 조금만 기다리자구요. 성인의 경우 어떻게 해야 실명확인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금융실명거래 어떻게 할까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금융기관이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때 실명확인증표는 꼭 필요합니다. 개인의 경우엔 원칙적으론 주민등록증이지만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도 가능합니다. 공무원증이나 운전면허증, 학생증 같은 거죠. 이 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사원인데 사원증만 있으시다구요. 염려마세요. 사원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제출하시면 실명확인 됩니다. 법인이 실명을 확인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납세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 증명원도 되죠. 그리고 동일금융기관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확인하고 확인점포와 확인자를 표기한 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괜찮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개인의 실명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칭이나 등록번호를 실명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이 아닌 임의 단체가 금융실명거래를 할 때는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엔 납세번호증 혹은 고유번호 발급사실 통보문서를 사용하고 납세번호나 고유번호가 없으면 대표자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사용합니다. 외국인과 외국단체라면 외국인 등록증, 외국단체 등록증, 여권 그리고 신분증 중에서 하나로 실명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해야하는 금융거래 바로 이런 경우들입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수표를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찾을 때 그리고 무통장입금이나 송금을 하실 때 바로 이런 때 실명확인증표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금융실명제 초창기엔 이렇게 공과금을 낼 때도 알뜰하게 신분증을 챙겨 가시는 분들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좋자고 하는 금융실명제가 필요 없이 불편하기만 한다면 곤란하겠죠. 실명확인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 바로 이런 경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실명제에 관한 사실 두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일단 실명 확인된 계좌는 통장이나 거래카드 그리고 거래인감으로 실명확인이 생략된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보장이 엄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금융거래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될까 염려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금융실명제 처음 시작할 땐 조금쯤 거추장스럽고 또 정말 좋은 제도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 금융실명제로 맑고 정의로운 사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금융실명제하고 누군가 말하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려합니다. OK 좋습니다 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