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을 에워싸고 정부 여야 간에 신랄한 논쟁을 벌인 바 있는데,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2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선 철폐를 전제로 한 어업회담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하고, 정부가 어업 교섭에 임하는 태도는 평화선의 목적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며, 한일외상회담은 정규적 외교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제3공화국 수립과 아울러 활발히 추진되오던 한일회담은 지난번 시이나 외상의 내한을 계기로 일본 측이 대폭 양보함으로서 2월 20일, 한일관계기본조약이 가조인됐으며, 결국 우리 측의 주장이 거의 관철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사는 약 60만의 교포들은 아직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강제 퇴거를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한일회담이 조속히 타결됨으로서 교포들의 법적지위문제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가장 중요한 어업문제는 일본 측이 성의와 협조를 보임으로서 우리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만히 타결될 밝은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일관계개선은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조속히 타결되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