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했던 과거의 한일관계를 청산하고 영광스러운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한일협정이 6월 22일 오후 5시, 일본수상관저에서 정식 조인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 측 정권대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김동조 수석대표 외 6명. 일본 측 정권대표 시이나 외상 외 14명의 정부대표와 전 각료들이 배석했는데 사토 일본수상이 입회한 가운데 양국외상이 서명함으로서 우호선인의 새 관계를 수립할 한일양국은 이제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개척해 나아갈 것은 물론, 같은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극동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위해 크게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번영을 위해 마련된 한일협정의 내용을 보면 먼저 기본관계에 대한 조약에서 1910년 한일합병 이전에 양국 간에 체결된 모든 구 조약과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했습니다. 일제하에 강제적으로 일본에 끌려간 60만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에서는 일본 국민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대우를 받으며 직업조차 가질 수 없으며,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우리 교포들에게 종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민의 영주권을 인정했으며 일본의 각급 공립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줌으로서 재일교포는 자녀들의 교육과 생활을 일본정부로부터 보호받아 좀 더 자유롭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또한 교포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1만 달러까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초과한 것은 별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보면 3억 달러를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며, 구매주도권은 한국이 확보하게 됐습니다. 또한 2억 달러의 장기 재정차관과 3억 달러 이상의 민간차관을 제공하기로 됐는데 이것을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2천억 원이 되며, 이 자금은 모든 힘을 다해 자립경제를 서두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민족의 피의 대가라고도 할 이 귀중한 자금은 특정인의 이권이 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관여한 청구권 자금 관리위원회를 두어 집행, 감독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업과 어업을 북돋아 영세민을 구출하고 전원을 개발해서 공업발전을 꾀할 것이며,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서 산업의 근대화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진흥시킬 기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금사용은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돼 검토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개인이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대일청구권을 지불하기 위해서 가칭 보상조치법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던 국보급의 우리 문화재의 반환에 있어서는 이미 찾아온 106점을 포함해서 모두 1431종목을 협정 발효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업에 관한 협정에서는 양국 어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안 기선에서 12마일까지를 전관수역으로 정하고 그 밖에는 공동규제수역과 공동자원조사수역을 설정, 공동규제수역 안에서의 어획기준량은 연간 15만 톤으로 규정했으며, 본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일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9천만 달러의 어업협력자금과 3천만 달러의 선박건조자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밖에 무상제공 3억 달러를 약정한 재일의정서, 대일청산계정, 4570만 달러의 청산을 약정한 재일외정서 등 도합 7개 문서에 차례로 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