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무엇보다도 한일회담에 있어서 가장 문제의 초점이 돼있는 것은 역시 어업문젭니다. 세계 제일의 어업구획권을 자랑하는 일본은 우리의 평화선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경비에도 아랑곳없이 평화선을 침범해, 고기를 잡아갔으며 심지어는 우리 연안 3마일까지 침범해서 국제적인 분규가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본어선이 지켜야할 국제법상의 규범을 서로 합의하에 설정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의 이익을 보장하자는 것이 한일회담의 목적입니다. 가조인된 내용을 보면 한국연안의 가까운 수역에서는 한국 어선만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12해리의 연안독점수역을 만들었는데, 일본은 여러 나라와 어업협정을 맺었으나 12해리의 전관수역을 인정받은 것은 한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바깥에는 일본어선의 고기잡이를 제한하기 위한 공동규제수역을 만들어 일본어선의 어획량과 어로척수, 선박의 톤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기저 금지선 내에는 50톤 이상의 배는 못 들어오게해서 지금까지 일본이 음성적으로 연간 23만 톤이나 잡아가던 것을 15만 톤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12해리의 규제수역도 서해안의 인천지점엔 82해리와 66해리이며, 군산지점은 43해리, 목포지점은 95해리이고, 제주도도 서쪽과 동쪽은 22해리와 25해리, 그리고 여수지점은 42해리, 마산지점은 40해리로 돼서 대부분의 중요한 어장이 우리의 전관수역 안에 들어와 있으며 평화선은 공동조사수역으로 돼서 어족보호선으로 엄연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선은 본래 그 목적과 취지에 합치된 협정의 형식으로 엄연히 남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에 위배된 협정이란 절대로 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주요수산국들의 연간어획고를 보면 페루는 680만 톤, 일본은 660만 톤, 중공은 500만 톤, 소련은 360만 톤, 미국은 290만 톤인데 한국은 겨우 45만 톤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1950년에 22만 톤이었던 것이 64년에 45만 톤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안선이 9,300여 리에 달하고, 우리 어민들이 해양진출에 탁월한 천품과 자질이 있음에도 이러한 비참한 실정에 놓이게 된 것은 어선의 부족과 어구장비의 원시성, 그리고 어업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눈앞에 고기를 두고도 잡지 못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일본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은 어민이 126만 명인데 일본은 이보다 적은 70만 명에 되지 않는데도 어선은 우리의 47,000척보다 9배나 많은 40만 4,000척이나 되며, 그중에 우리는 동력선이 12%인 6,000척 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31배나 많은 19만 2,000척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기관도 없는 무동력선인데다 동력선마저 거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고 보니 다른 나라는 대부분의 어업획구를 원양어업에서 올리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연안과 근해어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가난하고 못사는 우리 영세어민에게 새로운 어장과 어선, 그리고 어구를 마련해주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공받는 어업협력자금으로 신조선을 만들어 어장확장과 어업세력을 증강시키고, 영세어민을 위해서 선착장과 방파제 등의 공동시설을 가꿔 디젤엔진을 만들어 10만 톤의 어선을 동력화할 것입니다. 기술훈련센터와 어업기재공장을 만들어 어업기술의 진흥과 장비개선을 요구, 종합어시장과 재빈, 그리고 냉동과 가공공장시설을 하는 한편 지도선을 도입해서 3개년 계획에 어업 근대화를 마련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출실적을 보면 1960년에 700만 달러였던 것이 대폭 상승해서 64년에는 2360만 달러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그중에 68%가 일본에 수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입을 제한하던 일본은 이번에 관세를 15% 인하할 것과 연간 해태 5억장, 오징어 270만 축을 수입하기로 약속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액은 현재 2,360만 달러에서 530%가 는 1억 2,470만 달러가 될 것이고, 수산자금도 현재 12억 원에서 510%가 많은 63억 원으로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어민의 소득도 1인당 현재 9,400원에서 18,900원으로 증가돼 우리 어촌의 근대화가 급속도로 촉진될 것입니다.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와 같은 우리의 국가적 이익과 시대적 요구를 살펴볼 때, 우리는 언제까지나 과거의 원한에 사무친 대일감정에만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잔악했던 일본의 한국침략 100년사의 매듭을 짓는 한일회담에 뭉클한 민족의 울분이 가시지 않는 것도 국민이면 누구나가 느끼는 감정이겠으나,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함으로 집단안정보장에 기여하는 점과 국위의 선양, 그리고 경제협력으로 이루어질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실리를 쫓는 우리 정부의 방침을 뒤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