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인이 집중된 가운데 1965년 2월 20일 도쿄에 있는 일본 수상관저에서 과거 14년 동안이나 끌어오던 우리 한국과 일본의 국교를 맺는 회담이 조인 체결되었습니다. 이날 조인식장에는 우리 한국 측 정권대표 이동한 내무장관이 김동주 수석대표와 함께 자리를 잡고 일본 측에서는 정권대표로 시나 외상과 다가스키 수석대표가 나오고 사또 수상을 비롯한 전 각료가 배석하고 있었습니다. 이역사적 사실은 오늘날 급격히 변해가는 세계정세에 따라서 자유세계의 강력한 한국포로인 우리 한국과 극동의 이웃나라인 일본이 새로운 국교로서 우호와 선의의 관계를 맺어 자유아시아의 집권안정보장을 보다 굳게 해 참된 세계 평화에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은 우리가 그들과 손을 잡는다는 것에 뭉클한 민족적 울분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동양의 이웃나라의 입장과 불가피한 세계정세에 따라서 우리대한민국정부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국위와 실직적인 민족의 이익을 공천시키면서 14개년 이날의 조인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제 절차에 따라서 조약 내 두 나라 대표가 서약함으로서 역사적인 한일국교의 정상화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마련된 한일 협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본 관계에 대한 조약에서 1910년 한일합병 이전에 체결된 모든 구조약과 협정은 모두 무효임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재일교포들의 법적지위 문제입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해방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교포에게는 실질적인 영주권을 인정해서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이곳 재일교포들의 법적 지위의 보장이 없어 그들의 자녀교육도 충분히 받을 수 없었던 것이 근간의 조인으로 완전히 일본정부의 보호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에 청구권과 경제협력에 대한 협정을 보면 일본정부는 3억 달러를 한국에 무상으로 지원을 하며 그것의 구매주도권은 우리가 갖도록 하고 또 2억 달러의 장기 재정차관과 3억 달러 이상의 민관차관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쓰이는지요. 이것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천억 원이 되는데 이것은 서두르고 있는 자립경제건설에 기묘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중한 자금은 특정인의 이권이 되지 않도록 여야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에게 공개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협정과 문화재 반환문제입니다. 일본에 가져갔던 문화재는 모두 찾아오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협정체결 후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업문제에 관한 협정입니다. 평화선이 없어지면 일본 배들 때문에 우리는 고기를 못 잡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평화선은 어족 보호선으로 남게 되는 것이며 일본배가 평화선 안에 들어온다고 하지만 일본배가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만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전광수역이 있습니다. 일본은 자기들의 영해가 3마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3마일 밖에 연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국제의 관례에 따라 섬을 연결하는 직선을 그어 거기서 12마일까지를 전관수역으로 관철시키는데 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지점은 90마일 목포지점은 70마일 그리고 여수지점은 38마일로 되어서 대부분의 우리주요 어장이 이 전관수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전관수역 밖이면 아무 대나 마음대로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그 밖에는 공동규제 수역을 정하고 허가된 일본 어선만이 우리 어선과 함께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되었으며 공동규제수역 안이라도 우리나라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기선 저인양 어선금지구역과 새로운 금지구역 내에서는 허용된 일본 배라 하더라도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어획량은 어떤 방법으로 제한합니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확실한 감찰표시 없는 배는 공동수역 안에 못 들어오게 하며 일본의 일정한 어장에 한국의 검사관을 두어 점검토록 하는데 그 어획량이 15만 톤이 되면 1년 중 언제라도 시기에 관계없이 어로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배가 있을 때에는 자기나라 경비선에 주차하는 이런바 기국주의가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번 조인에 있어서는 이런 자유규제로부터 더 나아가 우리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감시원이 일본 배에 직접 타고 일본배의 일반 상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는 공동규제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규제수역을 위해서 어업공동위원회와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고려한다면 어업협정이 되어서 고기를 못 잡는다든가 고기 씨가 없어진다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업협력 자금은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이번 협력을 계기로 우리정부는 뒤떨어진 우리 어업의 근대화를 위해서 흑산도와 제주도 거문도와 울릉도에 전진기지 종합시설을 만들고 연안어업을 위해서는 풍선을 기관으로 대체시켜 28만 8천 마력의 동력화를 이룰 것이며 만 톤의 새 어선을 건조하고 400건의 어장정리와 10만 톤의 어선을 보수할 것입니다. 또한 근해어업을 위해서도 모두 582척의 어선을 새로 만들 것이며 어항을 수축하고 20군데 무선 예보시설을 갖추어서 어민들의 좀 더 안심하고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영세어민들을 위한 증식시설과 33군대의 처리 가공시설을 갖추어 하나라도 더 수출해서 외화 획득에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원양어업에 있어서도 116척의 큰 어선을 사 들여서 먼 바다로 진출시키는 한편 각각 5군데 디젤공장기관과 합성섬유공장을 만들어서 수산발전의 터전을 이룰 것입니다. 이 밖에도 어민들의 기술향상을 위해서 연구하게 하는 한편 외국의 기술자를 초빙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고기잡이를 하도록 할 것이며 12척의 시험선과 지도선을 만들어 직접 어민들의 기술향상을 뒷받침토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위해서 정부는 일본에서 받는 어업협력자금 9천만 달러와 그 밖의 정부권과 외화 대출자금에서 충분한 액수를 충당시켜 하루속히 뒤떨어진 우리나라 어업을 근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제 가난과 고달픔에 지친 어민들의 주름살이 펴질 날도 가까웠습니다. 어민들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를 마련해 주어서 그들이 잡은 고기가 비싸게 팔리도록 뒷받침해주고 어구를 값싸게 삼으로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잘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정부는 한일국교 정상화라는 이역사적인 계기를 통해서 그동안 원시적인 상태 속에서 잠자고 있던 우리 어업을 근대적인 오늘날의 수산업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 우리는 이번 조약에서 다 같은 인접국교에서 보기 드문 전관수역으로 우리 어장을 확보하고 강력한 규제 방법으로 그들의 고기잡이의 횡포를 막으며 보다 많은 돈을 수산업의 현대적 기구설비에 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 22일 한일협정이 조인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내서 일본과 맞서는 이 마당에서는 무엇보다도 독립국가 국민으로서의 자주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