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회담을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1952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해온 회담은 중단과 속개를 계속해 왔을 뿐 양국의 의견대립으로 말미암아 하등의 성과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1차 회담 당시는 일본이 한국에 있는 일본재산에 대한 청구권까지 주장해서 회담은 결렬되었고 1953년에 제 2차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일본이 오무라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던 한국인을 부산에 강제 송환시키는 바람에 다시 회담은 중단되었고 같은 해 10월에 3차 회담이 열렸으나 소위 구보타의 망언으로 인해서 다시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래서 그 후 4년 동안 한일관계는 악화되어 왔으나 5.16혁명이후 정부의 적극 외교정책에 힘입어 회담은 본격적인 괘도에 오르게 되었고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의 이익과 100만어민의 복리를 위해서 조속한 한일국교의 정상화를 위해 진지한 회담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 있어서 배타적이고 고립적인 정책은 결국 낙오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현재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국교에 있어서 공산세력은 날로 증대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공과 북한괴뢰간의 유대강화 불란서의 중공승인 등으로 북동의 평화에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만큼 자유진영의 결속강화는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독일과 불란서는 오랫동안 적대관계에 있었으나 이제는 옛 감정을 씻고 그저 공동시장의 테두리 안에 굳게 뭉쳐 서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해서 서로 경제협력을 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안전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일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문제가 동해의 평화선을 비롯한 어업문제인데 그동안 회담을 통해서 양국이 합의를 본 내용과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 방침은 대량 다음과 같습니다. 평화선이라는 것은 1952년에 국방의 목적과 어업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그동안의 맥아더 라인을 기초로 우리나라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평화선은 우리나라 경비 실력의 부족과 일본의 침범 등으로 사실상 본래의 목적을 달성시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어선은 근대적인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평화선을 침범해서 연간 무려 24만 톤의 고기를 잡아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이 평화선 설정에 관한 보복행위로 우리나라에 대한 어업기술의 협력을 거부해 왔고 어선과 어부 등의 대한 수출도 금지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수산물 선어와 해태 등의 수입을 극도로 제한해 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 실정에서 우리가 평화선을 양보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방선으로 어디까지나 전속시키되 한일 간의 어업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익에 맞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방수역이라고 해서 일본어선이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어장을 확보할 뿐더러 전방수역밖에는 규제수역이라고 해서 한일 양국만이 서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수역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제수역 내에서는 고기를 잡을 때는 양국이 감시를 해서 어선의 척수 규모 그리고 어부 등을 제한하게 되므로 일본어선이 대거 출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어획고도 현재보다는 초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기의 씨가 마른다는 항간의 염려는 하나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일회담을 조속히 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일본과 어업협정을 체결해서 그들의 어업협력을 얻어 영세한 우리나라의 수산계를 발전시키고 나아가서는 100만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키자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실정을 살펴본다면 실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100만어민의 약 8할인 영세어민들은 생활고에서 허덕이고 있고 그들의 연간수입은 불과 1인당 3500원에 지나지 않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어선은 노후한 범선으로서 원양어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력선은 전 어선의 1할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이 10톤 미만의 소형선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우리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해서 그들의 어업협력을 받음으로서 하루빨리 우리나라 수산계를 근대화 하고 어민의 생활을 향상화 해야 할 형편인데 어업협력자금으로 이루어질 사업내용을 보면 첫째 중형어선 1300척과 대형어선 50척을 만들어 영세어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나누어주고 낡은 선박 1만 톤을 수리하는 것 등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수산계 혁신을 위해서 선착장 방파제 공판장 등의 시설을 새로 만들고 어선의 동력화를 위해서 디젤기관공장을 설치해서 월평균 2천 마력을 생산하고 또 어업기술의 향상을 위해서 훈련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업기재의 공장을 만들어 어업을 근대화 하고 수산물 제조와 가공공장을 설치하고 최신설비를 갖춘 지도선도 16척이나 도입하는 계획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책이 실현될 때 우리나라의 어획고는 현재 45만 톤에서 74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고 어민의 소득도 현재 보다 50%나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루빨리 한일회담을 타결해서 언제나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허덕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업협력을 받아 우리의 장비와 기술을 갖추어 실력으로 대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회담이 타결되면 여러 가지 현안문제도 해결될 것인데 우선 재산 청구권문제만도 구 정권하에서 하등의 결말을 짓지 못한 채 방치되어온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산권도 지불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타협중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의 무상지불과 또 3억 달러 이상의 무상 차관을 받게 되는 데 물론 이 돈은 우리나라의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문제가 되어온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도 확립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과거와 같이 수많은 교포들이 북한 수하로 강제송환을 당하는 것 같은 비참한 일은 있을 수 없을뿐더러 재일교포들도 앞으로는 뚜렷한 주권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1905년 이후 일본이 우리나라에 부당히 방출해간 문화재를 도로 찾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에서는 변천하는 구제정세와 자유우방의 요청에 따라 한일 국교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서 국가의 장래와 100만어민의 생활 향상과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수산계의 발전을 위한 일대 혁신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각적으로 국제 협력관계를 수립해야 할 형편에 있는데 주한 미국대사 버그 씨가 최근 연설을 통해서 언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와 경제원조가 한일관계 정상화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한 사실을 미루어 보더라도 일본에서 받을 경제협력 때문에 미국의 대한원조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하나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회담에 있어서 만일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결렬되어도 좋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푸른 바다와 더불어 내일의 번영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