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6~04:01) 112는 국민의 비상벨입니다. 경찰은 C3로 일컬어지는 112 순찰제도를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74개 시 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112신고는 접수와 동시에 출동명령을 내림으로서 바로 현장에 달려갈 수 있고, 또한 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접속번호가 매겨져 컴퓨터에 기록됨으로써 사건 은폐나 조작도 불가능합니다. 112로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과 함께 범죄를 제압하게 되는데, 좀 전에 5분 이상 걸리던 현장도착시간이 올해부터는 3분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112로 신고하면 인근 파출소보다 더 신속, 정확하게 사건현장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항상 여러분과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동전이 없더라도 공중전화에 빨간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