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게 해주는 소중한 물이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로 인해 더럽혀 지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환경파괴 사범에 대한 벌칙 조항을 크게 강화하고 설사 유해 물질을 고의로 배출하지 않았더라도 과실범으로 처벌하도록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00:25)그리고 전국 상수원에 수질자동측정 장치를 설치해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직접 오염원을 적발해 예방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수장에 자동 수질감지 장치와 자동염소투입 장치를 설치하고 페놀 및 중금속 등의 수질 검사 횟수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00:49)이와 함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시수질 감시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는 단기 대책과 함께 96년까지 84개소에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고 노후 상수도 배관의 교체, 정수장 시설 등을 현대화하는 장기 대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