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정부가 지난 8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첫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 능력을 잃은 경우에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00:16)특례노령연금의 급여 수준을 보면 매달 60만 원의 봉급자가 36,000원씩 5년간 갹출하면 월 65,550원씩의 연금을 받고, 10년이면 124,360원씩, 1,020,000원의 봉급자가 61,200원씩 5년간 부으면 월 81,300원, 10년이면 155,860원, 1,500,000원 봉급자가 90,000원씩 5년이면 99,300원, 10년이면 191,860원씩의 연금을 받고 본인 사망 후에는 그 유족이 받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도 인상 지급하는데 올해는 1만 7000여 명에게 95 억 원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01:00)국민연금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농어민, 자영자, 일용 근로자, 가정주부들은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났을 때는 장애연금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재해 발생과 노후 생활을 대비해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정착이 야말로 복지 국가로 가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