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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념일

식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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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나무심기 운동의 확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

조선 성종때 왕·세자·문무백관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하며, 1910년 친경제(親耕祭) 거행시 순종께서 친식(親植)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1949년 6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식목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60년 3월 ‘식목일’(4월 5일)이 ‘사방의 날’(3월 15일)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2월 ‘사방의 날’(3월 15일)이 다시 ‘식목일’(4월 5일)로 변경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관련기록물 목록
관련기록물 목록 정보표
연번 기록물 건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관리번호 건번호
1 이승만 대통령 1951년 식목일 연설 공보처 1951 CET0064292 2-1
2 제9회 식목일 국립영화제작소 1954 CEN0005241 5-1
3 식목일 기념행사 나무심는 모습 공보처 1954 CET0064318 2-1
4 제12회 식목일 기념식 공보처 1957 CET0064394 4-1
5 제13회 식목일 기념식1 공보처 1958 CET0061893 3-1
6 제1차 사방의 날 3 공보처 1960 CET0094654 3-1
7 제1회 사방의 날 국립영화제작소 1960 CEN0000175 4-1
8 제1회 사방의 날 기념식 13 공보처 1960 CET0030836 13-1
9 식목일 국립영화제작소 1963 CEN0000330 3-1
10 제21회 식목일 기념행사 참석 아동들 공보처 1966 CET0027275 1-1
11 식목일 국립영화제작소 1985 CEN0001478 3-1
12 식목일 공휴 제정에 관한 건 광주지방검찰청 1949 BA0155656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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