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제298호 어업자원보호법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53년
- 철번호
- AA0001959
- 건번호
- 0001
- 기록물 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15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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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298호(1953.12.14)로 공포되었으며, 어업자원보호에 대한 국가정책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 근해어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 한반도 근해에 대한 어업한계선 설정과 관할수역에서의 어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문 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다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수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는 관할수역 내에서의 어업허가에 대한 규정, 제3조는 벌칙, 금고, 벌금 등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 제4조는 범죄의 조사에 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