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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병의 편지 징병제도

제1조 (목적)
대한민국 국민된 남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하는 의무를 진다
(「병역법」제1조, 1949.8.6 )

국방의 의무를 진 남자들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20세를 전후하여 군대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좋든 싫든 일명 국방의 의무라고 불리는 병역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남자는 대한민국에서는 없다. 징병검사에서 신체적인 이유로 면제를 받거나 여타의 이유로 면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병역의 의무가 없는 남자는 없는 것이다.

어떤 형식의 군대든 봄날 소풍처럼 녹록한 군대는 없다. 이전까지 해보지 않았던 신체적 훈련과 단체생활, 무엇보다도 혈기왕성한 나이에 약 2년 동안 세상과 격리되어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힘든 일이다. 군대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평생을 두고 군대에 다녀온 이야기를 할 만큼 인생에서 강렬한 매듭을 남기는 통과의례이다. 그러기에 같은 대한민국 남자로서 편법이나 불법으로 군대를 면했다고 하면 이는 국민 정서상, 특히 남자들의 정서상 용서하지 못할 일처럼 여겨진다. 연예인들이나 공직자 등이 승승장구 성공의 가도에서 군대가 걸림돌이 되어 결국 좌초하는 일도 종종 있다.

이토록 대한민국 남자들의 삶에 강렬한 기억과 동료의식, 공유감을 가지게 하는 군대는 언제부터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 가야하는 것이 되었을까?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한 나라의 국방력을 가늠하는 요소 중에는 무기와 장비, 전략전술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사용하고 해낼 사람, 즉 병사이다. 이 병사들을 모으는 방법을 병역이라고 한다. 병역은 나라마다 제도를 달리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무병제, 즉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병역을 치러야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보통 병역에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지원병제도와 우리나라와 같은 의무병제가 있다. 의무병제도는 다시 징병제와 민병제로 구분되는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는 국민개병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징병제는 평상시에 국방에 필요한 병사를 징집하여 교육과 훈련기간을 거쳐 일정 기간 복무하게 한 다음 이들을 예비전력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민병제의 경우는 군대에서 중요한 임무를 갖는 병사들은 지원에 의해 충당하고, 그 밖의 병사들은 의무적으로 군사교육을 받게 한 뒤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동원 소집하는 것이다.

한편 지원병제도는 직업군인제·의용병제·용병제가 있다. 모두가 지원함으로써 병역을 지지만 지원 동기에는 차이가 있다. 직업군인이나 용병은 보수를 목적으로 병역에 종사하지만, 의용병은 보수와 무관하게 충성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군대에 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서 병역은 국민의 의무로서 원칙적으로 국민개병주의에 따른 의무병역제도이다.

우리나라 징병제의 역사

광복 직후, 군대는 아직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미군정 하에서 국방경비대로 존재하다가 1948년 정부수립 후에 국군으로 전환되었다. 이때는 대통령령으로「호국병역에 관한 임시조치령」에 의해 의용병제 형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8개월 후인 1949년 8월 6일 최초의 「병역법」이 공포되면서 징병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보충적으로 지원제를 병용하는 병역제도가 실시되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징병제 병역의 시작이었다.

병역법 참고 이미지
병역법(1949)

그러나 이 법률은 이듬해 6.25전쟁이 터지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전쟁 기간 중 병력수요는 1950년 12월 제정된「국민방위군설치법」에 따라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를 국민방위군으로 소집하는 방법으로 충당했다.

징병 입대 장면 참고 이미지
징병 입대 장면(1951)
1963년도 징집 입영식 및 입영장정 환송식 전경 참고 이미지
1963년도 징집 입영식 및 입영장정
환송식 전경(1963)
육군 현역 징집소집자 출발 참고 이미지
육군 현역 징집소집자 출발(1963)

종전 이후 전란의 상처가 조금씩 수습되면서 1957년 병역에 대한 새로운 개정법이 공포되었다. 이「병역법」은 이후 시대상황에 따라 몇 차례 개정되었다.「병역법」은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손질되고 변했지만, 처음 공포된「병역법」의 대한민국 남자들 전체의 병역의무사항은 변하지 않고 있다. 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나뉘어진다. 현역이란 지금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예비역은 현역을 마친 자와 군복무를 하지 않았더라도「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다. 보충역은 징병검사를 받은 뒤 현역복무가 가능하다고 판정되었으나 병력 수급사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한편, 남자는 18세가 넘으면 무조건 제1국민역에 들어가는데, 이는 입영할 예정자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2국민역은 징병을 마친 후 예비역까지 면한 사람이나 징집이 면제된 사람을 말한다. 남자는 18세가 넘으면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분류되고, 법률상으로는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징병검사는 주로 신체검사인데, 이를 통해 군복무 가능여부가 판정된다.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징집순서를 정한다.

징병검사 참고 이미지
징병검사(1958)
병역의무 강조 참고 이미지
병역의무 강조(1970)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영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현역복무 가능여부를 조사한다.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군복무는 군대 병사로 복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거나 전투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국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는 권익을 보장하지만,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한다.

(집필자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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