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기록을 소개합니다.
1957년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제정
5월의 기록은 1957년 생산된 「국무회의상정안(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다.
보건사회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1957년 『제40회 국무회의 상정안건철』에 포함되어 있으며 상정이유,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전문 및 어린이헌장 제정경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정안은 어린이헌장 제정 배경을 국제연맹의 ‘아동권리선언’ 이래 우리나라는 어린이보호와 관련한 구체적 법률, 기본강령이 될 어린이헌장조차 없는 상황에서 법적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어린이 육성의 기본정신을 밝히고 어린이의 천부인권을 존중해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5월의 기록은 1957년 생산된 「국무회의상정안(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다.
보건사회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1957년 『제40회 국무회의 상정안건철』에 포함되어 있으며 상정이유,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전문 및 어린이헌장 제정경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정안은 어린이헌장 제정 배경을 국제연맹의 ‘아동권리선언’ 이래 우리나라는 어린이보호와 관련한 구체적 법률, 기본강령이 될 어린이헌장조차 없는 상황에서 법적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어린이 육성의 기본정신을 밝히고 어린이의 천부인권을 존중해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린이헌장은 1957년 아동복리법안을 기초하면서 보사부가 한국동화작가협회에 초안을 의뢰하여 7명의 기초위원들이 초안을 작성하고 심의를 거쳐 1957년 제33회 어린이날을 맞아 내무·법무·문교·보건사회부 장관 명의로 공포되었다. 1922년 5월 1일 천도교소년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어린이날을 선포한 데서 비롯된 어린이날은 1923년 5월 1일 ‘조선소년운동협회’가 ‘윤리적·경제적 압박의 해소, 배우고 놀 수 있는 권리’를 핵심으로 하는 ‘소년운동의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 날을 제1회 어린이날로 인정하고 있는데, 어린이날의 제정은 어린이를 식민지 암울한 현실을 극복할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어린이날의 날짜가 바뀌게 된 것은 5월 1일 메이데이(노동절) 행사가 일제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게 되자 1928년부터 경찰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5월 첫째 일요일로 변경하면서이다. 1937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어린이날은 해방 후 1946년 다시 행사를 갖게 되었는데 해마다 날짜가 달라지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확정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사회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어린이날은 1957년 5월 5일 ‘어린이헌장’ 제정을 계기로 국가적 공식 행사가 되었다. 이후 1975년 정부는 어린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고, ‘어린이헌장’은 1988년 제66회 어린이날을 기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어린이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취지 아래 내용을 개정했다. (공개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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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기록물제목 | 생산년도 | 유형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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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 녹음/동영상류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