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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기록유산 국가지정기록물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기억하다 제8호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안신권(나눔의 집 소장)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의미

2013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관련 피해증언 구술기록, 심리검사·기자회견·집회 관련 영상기록, 기록사진과 그림, 유품 등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위안부' 피해 실태를 규명하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 포함돼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 중에서 미술치료를 통해 익힌 그림 실력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나타낸 그림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록이며 역사가 되고 있다.

고(故) 김순덕 할머니의 『끌려감』 은 일본군에게 손목이 잡힌 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는 한 처녀의 모습이 담겨 있다. 『못다 핀 꽃』 은 피어나지도 못한 채 꺾여야 했던 꽃다운 시절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잔혹했던 우리 과거사의 단면을 보여준다. 고(故) 강덕경 할머니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는 일본에 반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주요내용

1)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의안

2007년 미 하원 제출 결의안
2007년 미 하원 제출 결의안
미 하원 본회의 결의안(2007년)
미 하원 본회의 결의안(2007년)

『위안부 관련 결의안(House Resolution 121) H. Res. 759』 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전쟁범죄이자 인권유린사건으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 일본 교과서 수록 등을 요구하는 미국의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은 2001년에 처음으로 미국 하원에서 소개되어 2006년에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일본계 3세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을 포함, 공화당과 민주당 통틀어 50명이 넘는 의원의 지지를 받고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정식 통과하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결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하원의장과 주일 미국 대사를 지낸 민주당의 토머스 폴리를 로비스트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7년 6월 26일에 39대 2의 표차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2007년 7월 30일에 만장일치로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2) 일본군 '위안부' 모집·운영 관련 기록물

일본군 '위안부' 모집에 관한 공문서(1938년)
일본군 '위안부' 모집에 관한 공문서(1938년)
도항증명서(1940년)
도항증명서(1940년)

『일본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1938. 3. 4.)』 은 일본군 육군성 부관이 북지방면군 및 중지파견군 참모장에게 보낸 문서로, 육군성 병무국 병무과에서 입안, 육군차관이 결재하고, 육군대신의 위임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서 육군성은 징집업자가 일본에서 군대'위안부'를 징집하는 방법이 ‘유괴 비슷’ 하여 경찰에 유괴범으로 검거되는 일도 적지 않음을 알고, 징집업자와 징집지 헌병 및 경찰당국과의 연계를 밀접히 하라고 명하고 있다. 즉, 각 파견군이 징집업자 선정에서 징집까지의 업무를 통제·감독하는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연계 강화’라는 내용은 내무성의 통첩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육군성의 통첩이 내려지기 전의 징집 의뢰는 중국 주둔군과 협의하고 영사관이 일본 내 각 현의 경찰에게 개별적으로 행했으므로, 징집업자의 증명서 발행처가 불명확하고 군과 내무성의 연락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징집업자가 경찰당국의 단속을 받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육군성은 일본 내에서 징집을 요청하는 군, 징집업자, 경찰당국 3자 간의 연락에 실수가 없도록 체제를 정비하라는 통첩을 내린 것이다.

이 통첩을 계기로 징집지의 경찰이 조직적으로 징집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위안부' 운영자들에게 도항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 도항증명서에 "'위안부'는 당 부대에 위안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니 도항(바다를 건넘)에 편리를 도모하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라"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3) 일본군 '위안소' 이용 규정

일본군 '위안소' 이용 규정
일본군 '위안소' 이용 규정
'위안소' 사용시간 및 요금표
'위안소' 사용시간 및 요금표
'위안소'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일본군들 벽면에 '위안소' 규정이 붙어있다(제공 : 니시노 루미코)
'위안소'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일본군들
벽면에 '위안소' 규정이 붙어있다(제공 : 니시노 루미코)

군이 장기적으로 주둔하거나 군정을 실시한 지역의 경우 대부분 ‘위안소’ 이용 규정을 작성하여 그에 따라 ‘위안소’를 운영했다.

‘위안소’ 이용 규정은 군정이나 사단 등 큰 단위의 군이 만드는 경우도 있고, 더욱 작은 단위의 부대가 만들 경우에는 예속 군대의 규정에 따라 정한 경우가 많았다.

이용 규정이야말로 군이 ‘위안소’ 운영의 기본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자료이다. 지역별 또는 육군, 해군에 따라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특징이다.

중국 상주(常州)에 주둔했던 독립공성중포병 제2대대(육군)의 ‘위안소’ 이용 규정의 제9장이 ‘위안소’ 이용에 관한 규정으로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하사관, 병사의 집을 구분한다는 것, 각 부대의 할당 요일, 이용요금은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용상 주의할 점으로 음주 금지, 이용시간 엄수 등을 꼽았다. 또한 성병검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합격증을 가진 업자만이 영업을 허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국 관동성에 주둔했던 경비대가 작성한 『일본군 위안소 이용 규정』 에는 직병단은 당시 제23군 독립보병 제13여단 예하에 있었다.

이 부대는 ‘위안소’의 전체 업무를 부대 부관이, 위생에 관해서는 의관이, 군이 ‘직영’하는 ‘위안소’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용자를 군인, 군속으로 한정하여 요금, 이용시간 등 모두 경비대가 결정했다.

4) 피해자들의 그림 자료

고(故) 김순덕, ‘끌려감’(1995년)
고(故) 김순덕, ‘끌려감’(1995년)
고(故) 김순덕, ‘못 다 핀 꽃’(1995년)
고(故) 김순덕, ‘못 다 핀 꽃’(1995년)
고(故) 강덕경, '책임자를 처벌하라'(1995년)
고(故) 강덕경, '책임자를 처벌하라'(1995년)

그림수업은 1993년부터 매주 한 차례씩 꾸준하게 진행되었다. 그림수업은 할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작되었으나 수업이 진행되면서 50여 년 동안 가슴을 짓눌렸던 피해의식과 분노를 풀어내는 마음치료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초기에는 습작, 모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추상적인 표현을 거쳐, 역사의 증언자로서 사실적인 표현에까지 이르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림은 당시의 전쟁피해자로서 경험을 그림으로 직접 드러낸 유일한 방법이다.

할머니들의 그림은 어떤 예술 작품성을 따지기 이전에 인간의 본질적인 개념이 드러나고 있다.

이 그림들은 몇 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어린 시절 순수하기만 했던 고향시절에 대한 기억(순수), 전쟁 후 귀국했으나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맺힌 삶(상처, 한), 일본군 '위안부' 증언 후 소외된 삶을 극복하고 전쟁 범죄를 고발하면서 일본 정부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의지와 바람이 담긴 내용(바램), 마지막으로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승화하는 삶(또 다른 순수) 등이다.

할머니들의 그림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정치사회적 보상뿐만 아니라 의료적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록물 소장처 : 나눔의집 ( http://www.nanum.org/ )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