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부속기관·관측소

대한제국 행정시설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대한제국 시기의 행정시설과 관련된 도면 11매가 소장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대한제국 행정시설 소장 목록
명칭 연도 도면수
의정부 1894-1895, 1896-1907 1
내부 1895-1910 1
탁지부 건축소 1906-1910 2
원산재무감독국·재무서 1908-1910 1
통감부 특허국 1908-1910 6

의정부는 조선시대 이래 국가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다. 대한제국기에는 갑오개혁(甲午改革, 1894년)을 통해 내각체제를 모방한 <의정부관제(議政府官制)>를 공포하고 오늘날의 행정각부에 해당하는 8아문(衙門)을 구성하였다. 이듬해(1895년) 을미개혁(乙未改革)으로 의정부는 내각(內閣)으로 개칭되었으나, 1896년의 관제개편으로 내각을 다시 의정부로 환원하였다. 그러나 1907년 6월에는 <내각관제(內閣官制, 칙령 제35호)>에 의하여 의정부를 다시 내각(內閣)으로 변경하였다. 이때에는 내각체제를 통하여 대한제국 군주의 권한을 쇠퇴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1895년의 경우와 차이가 있었다. 1910년에는 한일합방으로 내각의 모든 기능을 조선총독부에 이관하게 되었다.

의정부 청사는 대한제국 최고 행정시설로 1907년 현재의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자리에 완공된 청사이다. 의정부 청사는 당시 덕수궁에 임어한 고종황제를 고려하여 덕수궁 남쪽에 바로 면하는 부지에 들어서게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덕수궁을 위압하는 건축물로 탄생하게 되었다. 정면인 북쪽 입면의 계획안을 [도판1]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연건평 435.2평의 벽돌조 2층 건물로 계획되었으며, 중앙부를 전면으로 돌출시키고 첨탑을 세워 정면성을 강조하였고 좌우가 대칭을 이루는 계획안이 작성되었다. 청사는 벽돌조로 계획되었으나 당시 국내의 치장벽돌(化裝煉瓦) 수급이 부족하여 회반죽으로 외장을 마감하였다. 다만, 회반죽 마감으로 석조건물을 모방하여 시공한 것이 특이하다. 지붕에는 일본식 기와가 사용되었으며 중앙부 첨탑은 동판으로 마감하고 정상부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의정부 청사의 공사 중에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1907년 7월 24일)>이 체결되고 <의정부관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본래의 건립계획과 달리 완공 후에는 탁지부(度支部) 청사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1911년부터는 경성고등법원, 1928년부터는 형사지방법원으로 사용되었고 해방 후에도 법원 시설로 운영되었다가 1970년에 철거되었다.

내부(內部)는 의정부 내각 8아문의 하나인 내무아문(內務衙門)이 1895년 을미개혁을 통하여 변경된 것으로, 지방인민(地方人民)의 제치사무(制治事務)를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1910년의 일제강점 이후에는 조선총독부로 편입되어 새로운 조직 체계로 구성되었다.

내부 청사는 현재의 광화문 시민열린마당과 문화체육관광부 자리에 계획되었다. 건축면적 약 236평의 2층 벽돌조 건물로 계획되었으며, 사용된 재목은 대부분 영림창(營林廠)의 관급자재가 사용되었다. 1909년 6월에 착공되었고, 1910년 8월에 준공되었는데, 공사 기간 중에 일제에 강점되면서 완공 후에는 바로 경기도청으로 활용되었다. [도판2]에서 계획 당시 내부청사의 계획안을 살펴볼 수 있다. 실제로 완공된 건물은 벽돌조이지만 계획 건물은 비늘판벽으로 마감한 목조건물로 계획된 차이점으로 보아, 실제 건축된 계획안이 아닌 여러 시안 중의 하나로 추정된다. 전면의 중앙부는 박공지붕면과 첨탑을 계획하여 중심성을 강조하였으며, 전면 양단부도 유사한 기법을 반복하였다. 지붕에는 장식용 지붕창이 계획되었으며, 난방용으로 추정되는 벽돌조 굴뚝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탁지부건축소는 국가재정 전반을 담당하는 탁지부(度支部)에 속한 관영공사 전담조직으로 식민통치를 위한 각종 관영 건축토목공사를 전담하였다. 과거 관영공사는 조선시대의 공조(工曹), 대한제국기의 공무아문(工務衙門)이 담당하였으나, 점차 일본인들이 장악한 전문 행정기구로 이관이 되었다. 이에 1906년 9월 28일에 <탁지부건축소관제(度支部建築所官制)>를 공표하여 관영 건축공사 일체를 담당하게 한 것이다. 1909년에는 덕수궁 궐외각사(闕外各司) 지역(현 서울시립미술관)에 2층의 목조건물로 탁지부 건축소를 신축하였고, 이곳에서 업무를 계속하였다. 이후, 1910년 일제강점으로 건축소의 업무는 조선총독부 총무부 회계국 영선과로 이관되었다. 다만, 탁지부 건축소 관련 도면에는 청사와 관련된 계획안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산재무감독국·재무서(財務監督局·財務署)는 1908년 1월 1일부로 설치된 전국 5개 재무감독국의 하나이다. 재무감독국·재무서는 탁지부 관할 하에 있었다. 재무서는 국내 세무와 지방에 소재한 재무를 집행하였고, 재무감독국은 이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두 개의 기관은 함께 설치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재무감독국·재무서는 지방행정조직으로 재편되어 업무를 지속하였다.

원산재무감독국·재무서는 함경남도 원산에 건립된 재무관련 청사로서, [도판3]에서 건축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청사는 전면의 양단이 돌출한 凹자형의 평면형을 가진 2층의 양식목조 건물로 계획되었다. 1층 현관은 전면편복도와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중앙부와 우측부는 사무실로 계획되었고, 좌측부는 응접실, 사무실, 숙직실 및 계단으로 계획되었다. 전면 편복도에는 선반(腰掛)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부 사무실은 수납에 활용되는 선반과 창문이 반복적으로 설치되었다. 2층 중앙부에는 사무실과 사무관·비서실, 우측부에는 사무실, 좌측부에는 국장실과 응접실 및 계단이 계획되었다. 복도의 배치, 각 실의 구획과 출입문 위치가 1층과 상당부분 동일한 점이 흥미롭다. 외관에는 비늘판벽이 사용되었으며 동일한 창문이 각 층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중앙현관부에는 출입문과 삼각지붕의 작은 포치 외에 눈에 띄는 장식이 없다. 변소, 소사실 등의 편의시설은 청사 후면에 별동으로 계획하고 연결복도로 출입토록 하였으며, 청사 내부에 난방시설은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건축계획은 1909년의 『건축소사업개요 제1차(建築所事業槪要 第一次)』에 수록된 평양재무감독국·재무서의 평면계획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건물의 치수가 조금씩 크다. 이러한 점은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청사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공통도면에 의한 단일 계획안이 주요하게 활용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감부 특허국은 1908년 8월 12일 일본칙령 제196호 <한국특허령(韓國特許令)> 및 제202호 <통감부특허국관제(統監府特許局官制)>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서,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통감부 특허국은 일본의 특허권이 한국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기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10년 일제강점을 기하여 <통감부특허국관제>는 폐지되었다. 한일합방으로 대한제국의 모든 행정조직은 조선총독부로 개편되었으나, 특허행정만은 일본정부 농상무성(農商務省) 특허국에서 직접 취급하게 한 것이다. 특허권의 특성상 외교권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총독에게는 외교권이 부여되지 않는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통감부 특허국은 1908년에 설치된 기관으로 수차례의 이전(移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최초의 개청 이후, 1909년 2월 10일에는 영락정1정목(永樂町1丁目, 현 중구 저동1가)의 위수병원 자리(衛戌病院跡)로 이전하였다가, 1910년 7월 25일에는 영락정2정목(永樂町2丁目, 현 중구 저동2가) 적문(赤門) 내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현재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도면은 1909년 또는 1910년에 이전하기 위한 도면으로 추정된다. [도판4]는 기존의 한옥을 수리하여 특허국으로 전용하는 계획안으로서, 초기의 특허국 청사 도면으로 추정할 수 있다. ㄷ자형의 건물을 본관으로 계획하고 일자형의 대문간을 복도로 연결하는 계획안을 확인할 수 있다. 몸체에는 위에서부터 국장실, 2개의 심사과, 도면실, 열람실, 응접실, 예비실, 과장실과 서무실이 차례로 배치되었고, 후면을 아우르는 복도를 증축하여 동선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청사의 현관은 서무과 왼편에 계획되었으며, 복도를 통하여 각 사무실 및 별동으로 계획된 변소, 소사실, 숙직실 등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이후 제작된 특허국 청사의 건축계획은 [도판5]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층의 청사는 전면의 양단부가 돌출된 凹자 평면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앙과 양단부에 각각 현관이 계획되었다. 중앙부에는 과장실, 공보괘실(公報掛室), 중앙계단, 전화실, 변소 및 수부(受付) 그리고 응접실이 배치되었으며, 우측부에는 서무실, 좌측부에는 도서실과 열람실이 배치되었다. 중앙 현관으로 진입하면 전면편복도로 바로 진입할 수 있으며, 우측 현관은 서무실로, 좌측 현관은 열람실로 각각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2층의 중앙부에는 과장실-조사실-공보금류선반(公報今類棚) 및 기사실-조사과-과장실이 좌우측에 연접하여 배치되었고, 우측부에는 국장실, 좌측부에는 심판임(審判任)실이 배치되었다. 입면의 계획안을 보면, 전면과 측면에 돌출된 장식 부분을 계획하고 창문장식과 박공지붕 장식을 두드러지게 하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중앙부는 화려하게 치장되었는데, 중앙 현관에는 화려한 포치를 계획하였으며, 포치 상부의 2층 창문 부분에도 다양한 장식 요소를 활용하였다. 상부에는 반원형의 첨탑을 계획하였다.

청사의 구조는 양식목조구법으로 계획되었다.([도판6] 참조) 지붕가구로는 왕대공트러스를 사용하였고, 마감재는 기와 대신 동판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벽의 경우 기단부에서는 벽돌조를 그대로 노출시켰지만 몸체 부분에는 회반죽을 발라 미려하게 마감하였다. 왼쪽 전면 돌출부의 경우, 2층에는 삼각형의 박공과 난간 장식을 계획한 반면에, 1층에는 원형의 박공 장식과 계단을 계획하여 다채로운 외관을 표현하였다. 측면에도 전면과 유사한 외관 계획을 살펴볼 수 있다.([도판7] 참조) 전면 중앙 첨탑에는 목조 트러스 위로 지붕을 덮어 원형의 첨탑을 계획하였으며, 정상부에는 돌출 지붕이 추가되었다.

특허국의 부속가(附屬家)도 양식목조구법으로 계획되었으며, 영국식비늘판벽으로 마감되었다.([도판8] 참조) 전면에는 현관부가 돌출되어 있는데, 현관에서 미닫이문을 통해 직접 홀로 출입하거나 좌우의 작은 방을 거쳐 홀에 출입하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방풍실과 같은 출입부 계획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붕의 구조는 왕대공트러스를 기본으로 삼으면서 가위형 가새구조(Scissor bracing)를 적용하여 지붕 중앙부를 위로 들어 올리도록 하였다. 위로 들어 올려진 지붕에는 고측창을 설치하였는데, 고정창인 것으로 보아 홀 내부의 채광을 위한 계획으로 보인다.

[참고도판]

  • 도판1. 의정부정면도 / 3, 1906-1907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2. 내부청사신축설계도 / 4, 1909-1910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3. 원산재무감독국급재무서신축공사설계도 / 1, 1908-1910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4. 통감부특허국사무소모양체수선공사지도축척평면도 / 제9호, 1908-1910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5. 통감부특허국청사신축설계도 / 제2호, 1908-1910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6. 통감부특허국청사신축설계도 / 서익좌우중부상세 / 제5호, 1908-1910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7. 통감부특허국청사신축설계도 / 내부수부구급변소상세 / 제7호, 1908-1910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8. 통감부특허국청사부속가설계도 / 제8호, 1908-1910년 추정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