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휴전협정원문(1953경무대)
생산기관 경무대
생산년도 1953 면수 100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A0005972 건번호 56

문서개요

1953년 7월 27일 생산된 문서로, 1953년 8월 31일 한국정부가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접수한 문서이다.

문서내용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彭德懷)가 체결한 휴전협정문이다. 전문(前文) 및 본문 제5조 63항, 부록 제11조 제26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휴전협정문 표지에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라고 명시되었다.

협정문 1)전문에는 정전조건 및 규정 준수 등, 2)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제1조 1~11항), 3)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제2조 12~50항), 3)전쟁포로에 관한 조치(제3조 51항~59항), 4)쌍방 관계정부들에 대한 건의(제4조 60항), 5)부칙(제5조 61~63항), 6)부록에는 중립국 송황위원회 직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다.

1953년 6월 8일 현재, 국군과 외국군(미군, UN군) 분사분계선 배치상황도 등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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