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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문서

기록물 상세 정보
기록물명 한.미간의 국제연합 가맹국 연합군 총사령관 휘하 부대에 의한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 및 개정,1950
생산기관 외교통상부 생산년도 1950
관리번호 CA0001978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처 국가기록원 면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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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외교통상부에서 생산한 문서들로, 1950년 7월 28일 체결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국제연합가맹군 연합군 총사령관 휘하부대에 관한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문, 1953년 개정 양해각서 및 동 각서의 해석문이다. 기술언어는 한국어, 영어이다.
내용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국제연합가맹군 연합군 총사령관 휘하부대에 관한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은 미국이 임명한 국제연합가맹국 총사령관의 지휘하에 한국에서 참전 중인 유엔군의 한국내 활동에 소요되는 원화경비를 지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협정문이다.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1)유엔군의 원화경비를 한국의 대여방식, 즉 유엔군 대여금으로 조달할 것을 명시(제1항), 2)사령관은 언제라도 한국정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한국통화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규정된 한국통화로서의 신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 3)통화와 신용의 공여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결제는 관계군대 소속국 정부 및 한국정부 간에 직접하도록 하면서도 당해국 정부와 한국정부에 대해 상호 타당할 때까지 연기한다(제5항)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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