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피난민 소개 및 구호요강 송부에 관한 건(사회부)
생산기관 사회부
생산년도 1950 면수 7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852069 건번호 4

문서개요

1950년 12월 15일 사회부에서 생산하여 국무총리에게 보낸 문서이다.

문서내용

피난민 관리와 관련 사회부 소관사항을「소개대책요강(疏開對策要綱)」을 기준으로 별지 「피난민 소개 및 실시요강」과 같이 제정·보고한 문서이다.

「피난민 소개 및 실시요강」은 피난민 소개원칙(피난민 통로지시, 피난장소 지정, 피난지구별 수용계획) 및 구호요령(피난민증 발행 및 등록실시, 구호실시규정, 수용소 운영요령)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피난민 통로지시'에는 1)황해지구의 피난민은 선박을 이용하여 인천으로 경유 또는 직접 당진 및 서산에 도착하여 홍성 경유 남하, 2)이북 및 개성 지구 피난민은 수색에서 소사를 경유 발안리를 통과하여 아산 이남 지정 도로로 남하, 3)강원도 지구 피난민은 용인을 경유 안성을 통과하여 온양으로 남하, 4)기타 피난민은 지시도로에 의하여 남하하되 국도 또는 군사도로는 일반 피난민의 통과를 불허한다고 나왔다.

첨부된 '피난민 통로약도'에는 제1코스, 제2코스, 제3코스가 지도상에 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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