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기록

토지조사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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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한일강제병합 이후, 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영구적 식민통치기반 구축과 수탈 경제의 기반 마련을 위해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조사법과 토지조사령(1912년 8월 31일 제령제2호)에 근거하여 1910년부터 1918년 사이 9년여에 걸쳐서 토지에 대해, 임야조사사업은 조선임야조사령(1918년 5월 1일 제령제5호)에 의해 1916~1924년 사이 9년여에 걸쳐 임야에 대해 각각 소유자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로 토지조사부와 임야 조사부가 만들어졌다.

토지조사부는

지번, 가지번, 지목, 지적(면적),신고 또는 통지 연월일,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등의 사항이 일반적으로 소상하게 기재되어 있다.

  • 토지조사부
  •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토지조사부와 비슷하지만, 가지번은 없고 소유자와 연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징수와 같은 행정 목적을 위해 구토지대장을 만들었다. 법원은 소유자의 권리 관계를 기재한 구등기부를 만들었다.

  • 임야조사부
  • 임야조사부
  • 임야조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