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강제병합 이후, 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영구적 식민통치기반 구축과 수탈 경제의 기반 마련을 위해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조사법과 토지조사령(1912년 8월 31일 제령제2호)에 근거하여 1910년부터 1918년 사이 9년여에 걸쳐서 토지에 대해, 임야조사사업은 조선임야조사령(1918년 5월 1일 제령제5호)에 의해 1916~1924년 사이 9년여에 걸쳐 임야에 대해 각각 소유자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로 토지조사부와 임야 조사부가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