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기록

토지조사사업 관련

이 페이지의 위치

> 기록물 유형 > 일제강점기

지세명기장,임야세명기장

 지세명기장과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개인 소유의 토지와 임야에 부과된 세금 납부를 증명하는 명세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납세관리인 주소와 성명, 농지의 지번, 지목, 지적, 임대가격, 세액, 납기, 납세의무자의 주소 및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간혹 토지이동 사항이 나타나기도 하며, 특정지역의 납세자별 토지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원, 화성등 몇 지역의 자료만 소장하고 있으며, 수원 화성지역의 기록은 주로 1943년대에 작성된 기록이지만 기타지역의 기록은 작성연도가 1920년대에서부터 1960년대까지로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