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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4773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4773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4 관리번호 JA0000088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147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대통령기록관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94년 7월 29일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4.7.20)로부터 이송되어 제32회 국무회의(1994.7.25)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4,773호(1994.8.3)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민간자본유치의 절차 및 방법, 수익성·경영권의 보장 및 조세 감면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총 5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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