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7월 29일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4.7.20)로부터 이송되어 제32회 국무회의(1994.7.25)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4,773호(1994.8.3)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민간자본유치의 절차 및 방법, 수익성·경영권의 보장 및 조세 감면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총 5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