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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중 개정법률(제4566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공직자윤리법중 개정법률(제4566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3 관리번호 JA0000077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5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대통령기록관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률 공포 문서이다.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제27회 국무회의(1993.6.3) 심의를 거친 법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4,566호(1993.6.11)로 공포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와 재산등록기관 확대 및 심사 강화, 고위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공개 제도화,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이다.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는 4급이상 공무원·대령이상의 장교·지방의회의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등록내용에 대한 심사와 허위등록에 대한 징계 등 제재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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