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8월 2일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5.7.21)로부터 이송되어 제30회 국무회의(1995.7.25)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4,969호(1995.8.4)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각 국가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의 추진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제정되었다. 민간투자의 확대와 공정경쟁 촉진 등 6개 기본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정보화촉기본계획 수립 및 정보화추진위원회·정보화촉진기금 설치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총 3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