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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089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089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5 관리번호 JA0000109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55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대통령기록관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95년 12월 20일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5.12.16)로부터 이송되어 제51회 국무회의(1995.12.19)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5,089호(1995.12.29)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경제가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폐광지역에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폐광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시행자 지정·녹지보전지역 개발·환경영향평가·산림법 적용·환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등이다. 총 2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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