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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설치법중 개정법률(제5058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사관학교설치법중 개정법률(제5058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5 관리번호 JA0000107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16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대통령기록관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95년 12월 28일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5.12.16)로부터 이송되어 제51회 국무회의(1995.12.19)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5,058호(1995.12.29)로 공포되었다.

육군·해군 및 공군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을 남자에 한정하여 왔으나, 1997학년도부터 그 제한을 철폐하여 여자도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사관학교별 교육시설 및 군별 수용여건을 고려하여 육군 및 해군사관학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도부터 여자 사관생도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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