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12월 29일 정부, 여자도 사관학교에 입교할 수 있도록 ‘사관학교 설치법’ 부분개정
문서 내용
1995년 12월 28일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5.12.16)로부터 이송되어 제51회 국무회의(1995.12.19)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5,058호(1995.12.29)로 공포되었다.
육군·해군 및 공군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을 남자에 한정하여 왔으나, 1997학년도부터 그 제한을 철폐하여 여자도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사관학교별 교육시설 및 군별 수용여건을 고려하여 육군 및 해군사관학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도부터 여자 사관생도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