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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통신소 직제(안)(제89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항공통신소 직제(안)(제89회) 원문보기
생산연도 1957 관리번호 BG0000086
생산기관 내각사무처 면수 5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국무회의에 제출된 안건으로, 1957년 9월 6일 국무회의(제89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대통령령 제1,319호로 공포되었다.

항공통신소 직제는 전문 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민간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통신 업무를 장리(掌理)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항공통신소"를 설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기정(技正)·기좌(技佐)·주사·기사(技士)·기원(技員)을 배치하고(제3조), 서울 국제항공통신소가 국내의 각 항공통신소 사무를 장리(掌理)하도록 하였다(5조). [별표 1]에 따르면 「항공통신소의 명칭 및 위치」는 서울·부산·광주·강릉·제주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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