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에서 외무부·내무부·국방부장관에게 발송한 문서(總 제80호, 1955.3.24)로, 적성중립국 감시위원단 축출에 대한 국회의 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적성중립국 휴전감시위원단 축출에 대해 국회는 본회의(제20회, 1955.3.23)를 개최하고, 결의 내용(國議 제68호)을 통지하고 있다. 국회 건의는 "북한 괴뢰집단이 휴전협정을 위반하여 일방적인 병력강화로 군사적 중대 사태를 조성케 하여 옴은 오르지 적성중립국(敵性中立國) 휴전감시위원단의 고의적인 이적행위에 기인함으로 정부는 이를 축출하기 위하여 자위권(自衛權)을 즉시 발동"해야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