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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단 집회방해사건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장충단 집회방해사건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생산연도
1957
관리번호
BA0587738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4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57년 5월 25일 장충동 야당집회(시국강연회), 난동사건
문서 내용
국무원에서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발송한 문서(國事總 제577호, 1957.6.18)이다.
국회는 본회의(제12차, 1957.6.15)를 개최하고,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에 대한 건의사항을 통지하고 있다. 국회의 건의 내용은 "저반(這般) 장충단 집회방해사건은 실로 유감으로 생각되는바 좌기(左記)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건의한다. (1) 장충단사건의 관련자를 조속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단할 것 (2) 차후 각종 집회에는 그 경비의 완전을 기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