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미국신이민법에 의한 한국인의 미국이민실시 기본방침」(1953. 3.31)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의 방침은 "그 절차가 번잡하고 수속에 요하는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뿐 아니라 그 제정당시와 제반사정이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잠정 조치안은 전문 9조와 부칙으로, 주요 내용은 "해외이민에 관하여 입법조치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시행할 기본정책을 규정함"(제1조), "국민의 건전한 해외활동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며 아울러 국내의 사회정책적 문제를 해결함을 그 목적으로 하되, 국민경제에 대한 일반적 영향을 충분히 참작하고 전력(戰力)의 저하(低下)를 초래하지 않(제2조)는다"는 등이다. 이 외에 이민 당사자에 대한 허가사항, 허가순위, 연별 예정이민자수, 이민제한 대상자 등에 대한 규정도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