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38도선 이북진군에 따른 난민 응급구호, 휴전회담에 따른 피난민 응급구호, 전쟁 변동에 따른 피난민 소개 및 응급구호 등의 대책을 범정부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38도선 이북진군에 따른 구호방침은 "북한난민은 작전상 지장없는 한 남한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북한지역내에서 구호함을 원칙"으로 하고, 휴전에 따른 피난민 구호는 "휴전성립에 수반하여 휴전선 이남 현적점령지대 우(又)는 38이북지대로부터 자유를 찾아 남하하리라고 예상되는 피난민의 구호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변동(戰局變動)에 따르는 구호대책은 "전국변동에 수반하여 야기될 수 있을지 모를 서울, 경기, 강원, 충남북 지방 현주민 소개의 필요한 경우를 상정하고"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