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교사회국과 내무국, 경찰국에서 관내 시장, 군수, 시구교육감 등에게 발송한 문서(1958.4.25)이다.
이 문서는 학생의 불량화에 대해 관내 기관이 합심하여 철저히 단속·지도할 것을 밝히고 있다. 지도 항목은 (1) 불량학생의 단속, (2) 가짜 학생 단속, (3) 학생의 극장출입 단속, (4) 음주 흡연 단속 등 4가지이다. 세부 실행 방침으로 불량학생의 단속은 "학생 폭력배 단속을 위하여 조직을 일층 강화하고 1주 1회 이상 검찰 및 경찰당국과의 합동순찰 실시", 가짜 학생 단속은 "무인가 통신생에 대한 신분증, 모표, 뱃지, 단추 등의 판매 행위" 엄금, 학생의 극장출입 단속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문교부장관의 추천 및 인정 영화 이외는 관람을 할 수 없음", 음주 흡연 단속은 "중·고등학교 학생 및 연소자에게 주류(酒類)를 판매하는 영업주에 대하여는 엄정한 행정조치" 등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