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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사업 실시요강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개간사업 실시요강 원문보기
생산연도 1956 관리번호 BA0162479
생산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면수 126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충청남도 건설국에서 작성한 문서로, 사유지 또는 국유지를 대상으로 한 개간사업 실시 방안과 과정 등을 담고 있다.

이 문서의 주요 내용은 개간지의 "적용한계", "사업의 정의", "개간예정지의 결정", "개간예정지의 제외", "개간허가", "개간허가권의 양수도(讓受渡)", "미개지대가의 결정", "사업시행의 방법" 등에 관한 것이다. 개간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일반개간이라 함은 사유지 또는 국유지로써 정부가 조사선정하여 고시한 개간적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개간"으로, "예정지외개간(豫定地外開墾)이라 함은 일반개간 예정지로 고시된 이외의 미개간지로써 1단지 30정보 미만인 자기소유 토지 또는 국유지를 개간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부가 개간적지로 인정하는 토지를 개간함"으로 밝히고 있다. 이 외에 "특별개간이라 함은 사유지 또는 국유지로써 30정보 이상의 1단지가 일반개간지로써 부적합한 경우에 개간예정지결정신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고시 기간 중에 개간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부가 허가하여 실시하는 개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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