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next/images/chronology2012/popup_title.gif)
- 기록물명
-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에 관한 건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55년
- 철번호
- BG0000065
- 건번호
- 28-1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17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
외무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문서(외정 제1,684호, 1955.7.22)로,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의 방향에 대한 한미 협정 초안(국영·문)을 담고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하여 한·미간 협력을 도모하고, 그간 몇 종류의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 및 개량이 진전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특히 연구용 원자로는 "연구에 필요한 양의 방사능동위원소의 생산, 의학적 치료 및 기타 많은 연구 활동에 사용하며 동시에 민간의 핵동력을 포함하는 기련(其練) 및 경험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및 인도적 사용 구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협정 초안은 전문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제한 조건으로 (1) 연구용원자로의 설계, 건설 및 운영과 연구상, 기술상 용구로서, 또는 의학적 치료에 있어서 그러한 연구용원자로의 사용 (2) 연구용원자로의 운영과 사용에 관련하는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문제 (3) 물리학적 및 생물학적 연구, 의학적 치료, 농업 및 공업에 있어서의 방사능동위원소의 사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