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에 관한 건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에 관한 건
생산연도
1955
관리번호
BG0000065
생산기관
총무처
면수
17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56년 2월 3일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한·미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문서 내용
외무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문서(외정 제1,684호, 1955.7.22)로,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의 방향에 대한 한미 협정 초안(국영·문)을 담고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하여 한·미간 협력을 도모하고, 그간 몇 종류의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 및 개량이 진전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특히 연구용 원자로는 "연구에 필요한 양의 방사능동위원소의 생산, 의학적 치료 및 기타 많은 연구 활동에 사용하며 동시에 민간의 핵동력을 포함하는 기련(其練) 및 경험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및 인도적 사용 구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협정 초안은 전문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제한 조건으로 (1) 연구용원자로의 설계, 건설 및 운영과 연구상, 기술상 용구로서, 또는 의학적 치료에 있어서 그러한 연구용원자로의 사용 (2) 연구용원자로의 운영과 사용에 관련하는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문제 (3) 물리학적 및 생물학적 연구, 의학적 치료, 농업 및 공업에 있어서의 방사능동위원소의 사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