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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공장 인수운영체 결정요령(제61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기간산업공장 인수운영체 결정요령(제61회) 원문보기
생산연도 1956 관리번호 BG0000074
생산기관 총무처 면수 14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상공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1956.6.29)으로, 중요 기간건설공장인 충주비료공장, 문경시멘트공장, 인천판유리공장에 대한 인수운영체 결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운영체 결정 요령은 ‘별첨 요령안’에 담겨 있는데, 이 요령안은 공장인수 조건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6월 28일에 개최된 부흥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고 있다. 「기간산업공장 인수운영체 결정요령(안)」에는 14개조의 항목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1조에 "본 요령은 기간산업공장 중 문경시멘트공장 및 인천판유리공장 인수운영체 결정에 적용"함을 밝히고 있다. 이 외에 「각공장 총투자액 산출기초」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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