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1956.6.29)으로, 중요 기간건설공장인 충주비료공장, 문경시멘트공장, 인천판유리공장에 대한 인수운영체 결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운영체 결정 요령은 ‘별첨 요령안’에 담겨 있는데, 이 요령안은 공장인수 조건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6월 28일에 개최된 부흥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고 있다. 「기간산업공장 인수운영체 결정요령(안)」에는 14개조의 항목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1조에 "본 요령은 기간산업공장 중 문경시멘트공장 및 인천판유리공장 인수운영체 결정에 적용"함을 밝히고 있다. 이 외에 「각공장 총투자액 산출기초」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