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에서 마련한 국무회의 상정안(상광 제2,799호, 1957.4.13)으로, 경제부흥을 위해 국내 석탄자원을 종합적·장기적 원칙을 토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경제부흥과 국가기간산업 발전에 발맞추어 "격증하는 국내석탄수요를 국산탄으로 자급"하기 위해 국내 석탄개발을 10개년 계획으로 준비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철도부설 및 수송강화", "대한석탄공사법개정과 운영합리화", "광업법의 개정", "탄전지질조사법의 제정", "연료청의 설치" 등이다. "탄전종합개발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