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수해에 대한 국회의 피해상황 조사 결과(제42차, 1958.8.26)와 건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 건의사항은 (1) 정부는 국회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수해지구 복구자금으로 국고채부담 행위한도액 20억 환(?)을 조속히 방출 (2) 내무, 국방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불도저를 극심한 수해지역의 복구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 (4) 수해지역에 의한 이재민 농토유실로 금년 추수 불능자에게 구호양곡을 계속 방출할 것 (7) 제반 산림정책을 재검토하는 일방 사방공사(砂防工事)와 야계공사(野溪工事)를 적극 추진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