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에서 정부 각 부처에 발송한 문서(國事의 제183호, 1959.6.18)로, 재일교포 북송반대에 대한 국회의 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일교포의 북송반대에 대해 국회는 본회의(제45차, 1959.6.18)를 개최하고, 북송저지를 위한 국회의 결의 내용을 대통령에게 통고(民議 제89호, 1959.6.18)하고 있다. 국회의 결의 내용은 "일본이 북한괴뢰집단과 야합하여 재일한인(在日韓人)을 공산노예지역으로 대량 추방하려 함은 인도주의에 위배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여 세계자유진영에 적대하는 행위임을 단정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과 더불어 국제정의 및 여론에 호소하는 강력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