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장이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발송한 문서(총 제311호, 1953.6.10)로, 휴전에 대해 국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휴전대책으로 4가지를 건의하고 있는데, 첫째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한 5개항이나 이승만 대통령의 3개항이 채택되기 전에는 휴전을 절대 부인할 것, 둘째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는 정부가 즉시 석방할 것, 셋째 대한민국정부가 부인하는 휴전조항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주장을 무시하고 외국군대 등이 입국할 때에는 즉시 자유권을 발동할 것, 넷째 재침략을 방지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출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