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에서 교통부장관에게 발송한 문서(총 제53호, 1955.3.12)로, 부산역 열차 화재사고에 대해 국회 본회의(제21차, 1955.3.11)에서 건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 내용은 (1) 불비된 시설을 극력 완비할 것, (2) 객차내의 정원수 이상 승차를 엄금함, (3) 수지품에 대한 제한을 엄수할 것 등이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사항(국사 총 제53호, 1955.4.16)은 (1) UN군으로부터 대여객차 전부를 이관하여, 운영객차에 여유가 있게 되면 예비차를 설정하여 완전한 차내 설비를 갖출 계획, (2) 승차권 발매제한을 엄수토록 시달함과 동시에 수시로 본부 및 지방철도국의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정원이상 승차를 엄금할 계획, (3) 각 소속장에게 대하여 상세한 주의를 환기하여 수지품에 대한 소정제한을 엄수토록 특별한 시달을 하고, 수시 현지를 시찰케하여 과대 수지품 및 위험품의 객차내 반입 방지에 노력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