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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안 이송의 건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안 이송의 건 원문보기
생산연도 1955 관리번호 BA0587735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8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국무원에서 재무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발송한 문서(1955.6.24)이다.

이 문서는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 가입에 대한 정부제출 법률안(國事總 제184, 1955.5.16)에 대해 국회의 수정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 수정 법률안은 전문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대한민국이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가입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구제통화기금협정 국제부흥개발은행협정과 기본총회 결의 제916호 및 은행총회 결의 제88호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법률 제362호로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 가입 조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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