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 가입에 대한 정부제출 법률안(國事總 제184, 1955.5.16)에 대해 국회의 수정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 수정 법률안은 전문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대한민국이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가입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구제통화기금협정 국제부흥개발은행협정과 기본총회 결의 제916호 및 은행총회 결의 제88호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법률 제362호로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 가입 조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