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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교도법안 이송의 건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농사교도법안 이송의 건 원문보기
생산연도 1957 관리번호 BA0587738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12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국무원에서 법제처에 발송한 문서(國事總 제95호, 1957.1.31)로, 농사교도법안에 대한 국회의 검토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법안에 대해 본회의(제14차, 1957.1.29)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고 있다. 국회 농림위원회에서 통지한 법안은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본법은 농사의 개량발달을 위한 필요한 연구시험을 하여 농사 및 생활개선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농민에게 교도(敎導)함으로써 농산물을 증산하고 그의 생활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농사 관련 사업으로 "(1) 농사의 개량발달을 위한 연구, 시험 및 지식과 기술의 교도보급 (2) 농사토양의 개량 및 보존방법에 대한 연구시험과 그 지도 (3) 협동조직체의 운영방법의 지도 (4) 농촌청소년의 지도교양 (5) 농촌가정생활의 향상을 위한 지도 (6) 농업에 종사할 공무원의 양성 (7)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된 사업" 등이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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