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이 법제실로 발송한 문서(국사총 제183호, 1958.3.3)로, 국회에서 이송된 원자력법(안)이다.
국회는 원자력법(안)에 대하여 본회의(제15차, 1958.2.22)를 개최하고 수정 법안을 작성하였다. 수정 법률안은 9장 전문 3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인류사회의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원의 설치, 원자력위원회의 구성, 기타 원자력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법은 법률 제483호(1958.3.11)로 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