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문제로 정부가 대일교역 중단조치를 취한 것에 따른 사무 취급 요령을 밝히고 있다. 상공부가 공고 제2,556호(1959.6.15)로 제시한 수·출입 요령에 따르면, 수출은 6월 15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분에 한하여 수출 통관을 허용하고, 수입은 "(가) 1959년 6월 15일 현재 L/A(수권서, letter of authority) 개설된 분 (나) 1959년 6월 15일 현재 대일수입계정의 외환잔고 해당 분 및 기수출 미회수 대금임금분에 의한 수입 (다) 1959년 6월 15일 현재 내도된 L/A에 의한 수출로 획득된 외환에 의한 수입" 등에 한해서는 허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