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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에 관한 건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국군의 날에 관한 건 원문보기
생산연도 1956 관리번호 BA0084206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으로, 국군의 날 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한다"는 것이다. 부칙에서는 "본령은 단기 42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084호 육·해·공군 기념일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한다"고 하고 있다. 「국군의 날에 관한 건」은 대통령령 제1,173호(1956.9.21)로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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